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35조의2
제135조의2
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2.30, 2026.2.27>
1.
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2.
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3.
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